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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하반기 시행되는 개정된 도로교통법

내용별로 시행일 차이가 있어 꼼꼼한 확인 필요
김곽형 기자 / press@mgtimes.co.kr입력 : 2018년 07월 29일

 지난 3월 27일 도로교통법이 일부 개정되었다. 시행일을 꼼꼼히 확인하여 법규를 지키고 안전운전을 생활화해야 한다. 개정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첫째,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띠착용이 의무화된다. (시행일 : 9월 28일)
 - 사업용 차량도 승객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으면 운전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 둘째, 자전거 안전운행을 위한 다양한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된다.
 - 자전거 운전자와 동승자는 '자전거도로'와 '도로법에 따른 도로'에서 자전거를 운전할 경우, 안전모를 착용해야 한다. (시행일 : 9월 28일)
 - 자전거 운전자가 음주운전(0.05%이상)을 하는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게 된다. (시행일 : 9월 28일)

▶ 셋째, 7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면허갱신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된다. (시행일 : 2019년 1월 1일)
 - 면허 취득·갱신 시 고령자 교통안전교육 이수도 의무화된다.

▶ 넷째, 교통범칙금 및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 국제운전면허 발급이 거부된다. (시행일 : 9월 28일)

▶ 다섯째, 경사지에서 미끄럼사고 방지 조치가 의무화 된다. (시행일 : 9월 28일)
 - 경사지 주·정차 시 고임목 설치나 조향장치를 도로 가장자리 방향으로 돌려놓는 등 미끄럼 사고 방지조치를 하지 않으면 범칙금이 부과된다.

출처: http://smartsmpa.tistory.com/4118 [스마트 서울경찰]

김곽형 기자 / press@mgtimes.co.kr입력 : 2018년 07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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