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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일부터 뇌 MRI 검사, `건강보험 적용`으로 의료비 부담 경감
◆ 의원 : 본인부담률 30% = 8만8000원 ◆ 종합병원 : 본인부담률 50% = 14만4000원 ◆ 상급병원(대학병원) : 본인부담률 60% = 18만원
김곽형 기자 / press@mgtimes.co.kr입력 : 2018년 10월 02일
보건복지부는 10월 1일부터 '▶뇌․뇌혈관(뇌, 경부) MRI 검사 ▶선천성 대사이상 선별검사'의 건강보험 지원이 확대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뇌와 뇌혈관 MRI 촬영을 하더라도 검사 후 중증 뇌질환으로 진단되는 경우에만 건강보험에 적용되었으나 10월 1일부터는 질환의 '유무'와 무관하게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중증 뇌 질환자의 경우도 이제 MRI 검사의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기간과 횟수가 늘어난다. 진단 후 연간 1∼2회씩 최대 6년 건강보험이 적용되던 데서 이제 최대 10년까지 ‘진단 시 1회 + 수술 전 수술 계획 수립 시 1회 + 경과 관찰’ 촬영으로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되었다.
또한 이전에는 의료기관별로 MRI 검사 가격이 천차만별이었지만 10월 1일부터는 건강보험 수가(29만 3천원)로 표준화되었기에 환자는 의료기관 종별로 이 중의 일부만 부담하면 된다.
◆ 의원 : 본인부담률 30% = 8만8000원 ◆ 종합병원 : 본인부담률 50% = 14만4000원 ◆ 상급병원(대학병원) : 본인부담률 60% = 18만원
한편 MRI 건강보험 적용의 확대로 MRI 검사의 오남용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대비하여 최소 6개월 동안 ‘MRI 검사의 적정성’을 정부와 의료계가 공동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할 경우 ‘건강보험 적용 기준’을 조정하는 식으로 보완책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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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곽형 기자 / press@mgtimes.co.kr 입력 : 2018년 10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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