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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마당>아동학대의 예방은 관심과 신고에서 시작된다!

아동학대의 징후를 발견한 즉시 112 신고
이동재 기자 / press@mgtimes.co.kr입력 : 2021년 04월 04일
태어난 지 16개월 밖에 안 된 입양아 정인이가 양부모의 학대로 사망하는 사건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인천에서는 계부.모 등에 의한 아동학대로 아이가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여 국민적 공분을 낳고 있다.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서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고 신체적. 정서적. 성적 폭력을 하거나 가혹행위 및 부모에 의한 유기와 방임을 말하는 것으로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아동학대의 가해자는 부모(75.6%), 대리 양육자(16.6%), 친인척(4.4%), 타인(2.2%), 기타 1.2% 순으로 나타나고 있고 발생하는 장소를 보면 가정(79.5%), 학교(7.6%), 어린이집(4.6%), 유치원(0.5%), 기타 7.8% 순으로 나타나고 있어 가까운 사람과 가까운 장소에서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가정과 학교 등에서의 보호자는 훈육이 체벌이라고 생각하여 사랑의 매를 들고 있으나 결코 훈육이 체벌의 정당성을 가져올 수는 없다. 체벌과 훈육을 하게 되면 사사로운 감정에 사로잡혀 감정조절 실패로 인한 폭력을 행사할 수 있어 경계를 하여야 한다.

사람도 폭력을 자주 행사하다 보면 행동이 버릇이 되어 ‘폭력상승효과’를 가져올 수 밖에 없다. 행위자 입장에서야 처음엔 사랑해서, 가르치려고, 잘되라고 시작했겠지만 결과는 훈육을 가장한 폭력과 학대일뿐이다.

아동학대를 받는 어린이는 여러 징후가 있다. 장기간 학교를 결석하거나 지각이 잦고, 계절에 맞지 않는 옷을 입거나, 특이한 멍이나 상처가 있으며, 정서적으로 자주 놀래고 과잉반응이 있으며 집에 가지 않으려고 하는 아이는 유심히 살펴보아야 한다.

아이는 훈육과 통제의 대상이 아니라 권리의 주체이면서 양육과 사랑의 대상이다. 우리 모두가 아동학대의 감시자가 되어야 하고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주어야 아동학대를 예방 할 수 있다. 또한 아동학대의 징후를 발견한 즉시 112신고와 사랑의 눈으로 관심을 갖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만물이 소생하는 봄, 벚꽃이 만개한 화창한 계절에 우리의 관심과 손길이 필요한 아이는 없는지 가까운 곳부터 살피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마성파출소장 경감 정선관


이동재 기자 / press@mgtimes.co.kr입력 : 2021년 04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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